이북 5도

 


[image]
'''이북5도위원회'''
以北五道委員會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

'''설립'''
1949년 2월 15일
'''소속'''
행정안전부
'''위원장'''
이명우 평안남도지사
'''하부 기관'''
황해도청
평안남도청
평안북도청
함경남도청
함경북도청
전국 시·도 사무소 16개소
'''하위
행정구역'''
7도[1] 10시 67군
45읍 757면 109동
'''홈페이지'''
이북5도 위원회 홈페이지
1. 개요
2. 이북5도 행정구역
3. 실제 사례
5. 미수복지역(이북 5도 등)의 세부 행정구역
6. 북한의 경우
7. 외국 사례
7.1. 독일(서독)의 사례
7.3. 중화민국(대만)의 사례
7.4. 키프로스의 사례
7.5. 조지아의 사례
7.6. 우크라이나의 사례
7.7. 일본의 사례
8. 외부 링크
9. 관련 문서

[clearfix]

'''함께하는 이북도민 다가서는 평화통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대한민국'''


1. 개요


[image]
구 이북5도위원회 휘장[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행정안전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이북 5도'''(...)는 대한민국실효 지배 중인 지역을 제외한 북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5개 도(道)를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반란 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땅의 전부를 말한다. 당연히 여기에 미수복 경기도미수복 강원도 지역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형식적으로나마 도지사를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국가에서의 영토 분쟁이란, 센카쿠 열도 같은 지엽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 전부를 걸고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정부조직이 생겨난 것이다.
대한민국에게는 언젠가는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미수복지구'라고도 불린다. 엄밀히 말하면 미수복 경기도미수복 강원도 지역(법률에서는 이를 '이북5도'와 구별하여 '미수복 시·군'으로 지칭한다)도 있으니 미수복지역 전체를 '이북 5도'로 일컫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미수복 경기도 및 강원도를 포함한 미수복 지역 전체를 총칭할 때에는 ''''이북5도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 미수복 경기도미수복 강원도 지역은 이북5도위원회가 관장하지 않고 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 5월 18일 이북5도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2015년 8월 19일부터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도지사가 미수복 경기, 강원도 지역의 시·군 사무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이북5도위원회라는 명칭은 부분적으로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는 사무관장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미수복 경기도미수복 강원도가 이북5도라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한반도 북부 지역, 정확하게는 휴전선 이북의 지역이기에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지배하에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를 근거로 하여 한반도 이북 지역을 모두 영토로 주장한다. 물론 한반도의 정의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반도 참조) 대한민국 대법원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한반도'가 북한의 불법 통치 영역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담으로 이북 5도인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한글 자모가 모두 ㅍ, ㅎ으로 시작되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광역시나 특별시 등 포함), 도(특별자치도 포함) 행정구역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면 뒤쪽에 배열되게 된다.

2. 이북5도 행정구역


광역 행정구역
기초 행정구역
예하 행정구역


행정동(, )



,

이북 5도는 대한민국의 명목상 영토이긴하나 북한 정권에 의해 실질적인 행정통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행정구역의 장(長)은 모두 관선으로 선출하며 지방의회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각 행정구역은 자치단체가 아니다.
명예도지사, 명예시장, 명예군수, 명예읍장, 명예면장, 명예동장, 명예이장 등은 현재는 명예직으로 이름밖에 없는 직함이지만 남북통일이 되면 해당 지역에 해당 보직으로 정식으로 부임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행정구역이 아닌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시도에 기초하여'''[3] 명예 시장·군수·동장·이장·면장·읍장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의 미군정기 때 38선으로 인해 현재의 미수복지구에 속하는 행정구역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건 인정하지 않는다. 단, 광복 당시 부(府) 단위의 행정구역은 남북한의 관행적 또는 법률적[4]으로 시(市)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인정된다.
단, 황해도 송림시사리원시는 광복 이후 1947년에 북한이 임의로 행정구역을 설정한 지역으로 인터넷에 흔히 알려졌지만,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북한총람(1968), 황해도지(1981), 황해도민월남사(1996)를 근거로 하여 1945년 해방 당시에 이미 송림시[5]와 사리원시가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송림시와 사리원시에도 명예시장과 명예동장을 임명하고 있다.
즉,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의 원산시는 "함경남도 원산시"지 "강원도 원산시"가 아니다. 또한 한국황해북도황해남도는 존재하지 않고 원래의 황해도로 보며, 북한 정권이 임의로 분도한 량강도자강도한국엔 존재하지 않고 분도하기 전의 평안북도함경남도의 일부로 본다.[6] 미수복 강원도의 영역도 미묘하게 다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평양직할시도 평안남도 평양시이다.

2.1.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두는데, 이러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7] 다만, 경기도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는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위원장은 각 이북5도 도지사가 1년마다 돌아가며 맡는다. 이전에는 각각 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가 맡았으나 행정 편의를 위해 법이 바뀌었다.
이러한 미수복영토의 도지사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8] 실권이 민선 도지사에 비해 상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 등 현역 공무원이나 단체장과 같은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됐다. 연봉은 1억 5000만원, 관용차와 운전기사, 비서 2명 등이 제공된다. 이때문에 세금 낭비 사례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로 도지사를 미수복 명예 시장, 군수와 마찬가지로 명예직으로 임명하고 매월 소정의 수당만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실린 비판 기사도 가끔 나오지만 수십년간 있었어왔음에도 역대 정부든 국민들이든 대부분 관심이 없다. 조직 개편이나 간소화 주장이 간간히 나오지만 그렇다고 유사시를 대비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계륵인 셈이다.
'''이북5도 위원 명단'''
이북5도위원장
이명우 평안남도지사
황해도지사
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
박성재
이명우
오영찬
한정길
김재홍

2.2. ·


도 아래에는 시와 군이 있고 각각 명예시장, 명예군수를 임명한다.
이북5도의 명예시장ㆍ군수는 해당 이북5도등의 시ㆍ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촉한다. 단,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ㆍ군의 장은 각 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이북5도위원장이 추천을 하며 이후 과정은 동일하다. 그리고 고성군, 철원군과 같이 휴전선으로 인해 분단되었으나 남한에도 존재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남한의 민선 시장, 군수가 이북 동명 지역의 명예 시장, 명예 군수를 대행한다.
만약 명예시장, 군수가 궐위되어 공석이 된 경우, 도지사와 위원장(미수복 시, 군 한정)은 지체없이 행안부장관에 그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명예시장, 군수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사정으로 2차 이상 연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여담으로, 현재 이북5도에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례시가 없기 때문에 구(자치구, 일반구 모두 포함) 단위의 행정구역은 없다.
도별
합계


황해도
'''20'''
3
17
평안남도
'''16'''
2
14
평안북도
'''20'''
1
19
함경남도
'''19'''
3
16
함경북도
'''14'''
3
11
경기도
'''3[9]'''
1
2
강원도
'''5[10]'''
0
5
합계
'''97'''
13
84
명예시장과 군수의 수당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월 370,000원이다.
<사무>
* 1. 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 2.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
* 3. 월남 이북 시ㆍ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 4.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
* 5. 월남 이북 시ㆍ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6. 이북 시ㆍ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
* 7. 월남 이북 시ㆍ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 8. 그 밖에 월남 이북 시ㆍ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2.3. ···


동·리 단위의 명칭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1946년에 변경한 일본식 동명도 '평양시 팔천대동(八千代洞, 구 팔천대(야치요)町)'처럼 정(町)·통(通)·정목(丁目) 등의 단위명만 동(洞)·가(街)로 고치고, 명칭 자체는 행정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호적 업무[11]의 편의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한데, 호적은 주소와 성명이 세트가 되어 검색의 역할을 다하는 셈이지만,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지명을 멋대로 바꿔 버리면 검색이 까다로워진다. 물론 대조표를 만들어 두면 좋지만, 그만큼의 수고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또한 북한 정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동으로 하고 있고, 번지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참고로 광복 당시에 일본식 동명이 있었던 도시는 12곳(나진, 청진, 성진, 함흥, 원산, 강계, 신의주, 선천, 평양, 남포, 해주, 송림)이었다.
또 행정구역 정리가 1945년 8월 15일에 멈춰있기 때문에 남한과 달리 시 아래에 동과 리가 혼재한다. 법령에 따르면 시 아래의 동, 리에 명예동장과 명예이장을 임명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남한의 행정동, 행정리와는 사뭇 다르다. 최근에는 명예이장이 임명되는 경우는 없고 해당 법을 적용하여 명예동장이 해당 법정리까지 함께 관할한다. 이북5도위원회 규정에는 명예이장의 수당 규정도 없으므로 사실상 사라진 직책이다. 군의 읍, 면에는 명예읍장과 명예면장을 임명한다. 읍, 면 아래의 리에는 명예이장을 임명하지 않으며 예하 행정단위인 통과 반에도 통장과 반장을 임명하지 않는다. 명예 읍, 면, 동장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명예읍, 면, 동장제를 실시하는 곳은 총 911곳이다.
도별
합계



황해도
'''240'''
9
199
32
평안남도
'''159'''
5
134
20
평안북도
'''184'''
10
164
10
함경남도
'''153'''
10
119
24
함경북도
'''94'''
7
68
19
경기도
'''28'''
0
24
4
강원도
'''53'''
4
49
0
합계
'''911'''
45
757
109
명예읍, 면, 동장의 수당 지급액은 2019년 10월 현재 월120,000원이다.
<사무>
* 1. 정부 시책 및 도의 업무에 대한 협조
* 2. 명예시장, 군수의 업무보좌
* 3. 읍, 면, 동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
* 4. 읍, 면, 동민에 대한 승공사상 고취 및 친목도모
* 5. 기타 미수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3. 실제 사례


이북 5도를 한국 땅으로 생각하는 정서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사례를 보면
  • 한국인들에게 한국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 한반도 전체를 그리지, 휴전선 이남만은 거의 그리지는 않는다. 학교 교육이나 일기예보 등에서는 미수복 지역은 분단 전인 상태의 지도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휴전선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12] 그 덕분에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커보인다. 교과서에서는 북한 영토를 '북부지방'이라고 가르치는데, 황해도, 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강원도는 엄밀히는 중부 지방으로 분류되나, '북부 지방=북한'이란 인식 때문에 현재는 북부 지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방을 "북부지방"이 아니라 "중부지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13], 북부 지방은 이북 5도 지역 중 황해도를 제외한 지역(또는 넓게 잡아 북한 전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4] 강원도 양구경기도 연천 등이 자신을 국토 정중앙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정서에서 나온 것. 경기, 인천 일대 지방 신문 중에 중부일보가 있는데 이 명칭도 여기서 기인한다.
    • 다만 근래에 이에 대한 반례들도 축적되고 있다. 요새는 충청권만을 중부 지방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중부의 수도/도시라는 뜻을 지닌 충청지역 언론사인 중도일보(中都日報)나 충남지역 버스 회사인 중부고속 등의 사례가 있다. 정치권에서 선거철에 충청권만을 따로 지칭해서 중원이라고 부른다(중원 싸움 등으로 표현). 또한 서해 5도를 방어하는 사령부 명칭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 서해 5도가 사실상 한국의 최북단으로 인식하는 게 반영되었다. 서해 5도 자체도 북방 5도로 불리기도 하니 말 다했다. 그러나 사실 헌법의 영토 조항에 비추어 보자면 대한민국 국군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 서해 5도 일대를 서북도서라고 지칭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KBO 리그(한국프로야구)의 2군 경기인 KBO 퓨처스리그에서는 각 팀을 연고지 위치에 따라 리그를 나누는데, 중부 리그가 없이 남부와 북부 리그로 나누어 놓고 있다.
  • 북한 지역에 있는 국도 번호[15]를 매겨 놓은 것. 가령 8번 국도(몽금포~원산), 10번 국도(신의주~온성), 50번 국도(옹진~개성), 65번 국도(평양~자성), 73번 국도(단천-무산), 76번 국도(혜산진-성진), 83번 국도(청진-회령)[16] 등. 고속도로 번호에서 70~99번[17]까지가 비어 있는 것, 그리고 전화번호 지역번호[18], 우편번호 기초구역번호[19]를 비워두고 있는 것.[20]
  • 원적(原籍) 소재지에 이북5도 지역도 포함된 것.
  • 한국 천주교에서도 해방 이전에 설정되었던 평양교구(평안남ㆍ북도 전역)[21], 함흥교구(덕원자치수도원구를 제외한 함경남·북도 전역)[22], 덕원자치수도원구(함경남도 원산시, 안변군, 문천군, 고원군)[23] 등의 이북지역 교구들을 명목상으로 존치시키고 있으며, 황해도 전역은 서울대교구 관할(산하 황해감목대리구)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은 의정부교구에, 강원도 휴전선 이북은 춘천교구에 속해 있다.[24]
  •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주교는 평양교구장을 겸직한다. 성공회는 2010년 제46차 서울교구 의회에서 북한 선교교구 설정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규정에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것이다. 또한 헌법 제4조에는 '''통일의 지향'''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추구하는 교과서 및 지상파 방송과 같은 매체에서는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중부지역'이나 '북부지역'과 같은 표현의 정의를 수정하지 못한다. 만약 개헌하여 북한을 그냥 타국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부, 충청도와 경상북도는 중부, 전라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는 남부가 된다.

4. 통일 이후의 전망




5. 미수복지역(이북 5도 등)의 세부 행정구역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 이후, 대한민국의 입장을 기준으로 한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 상황

5.1. 이북 5도



5.1.1. 황해도


[image] [25]


도청 소재지는 해주시 북본동. 3시 17군을 관할한다. 면적 16,743.66km2, 인구는 약 4백만(2008년 추산[26]).
대만푸젠 성처럼 실효통치하고 있는 서해 5도만으로 황해도를 따로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6.25 전쟁 전처럼 38선 이남의 옹진, 남벽성, 연백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넓고, 원래 황해도 면적의 10%를 넘어가므로 옹진읍이나 연안읍 같은 경우 시 규모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러기에는 아무리 임시라고 해도 거점이 될 도시도 없고, 인구 수도 땅 넓이도 후달린다. 키프로스의 파마구스타 구나 대만 푸젠 성은 구심점이 될 만한 읍 정도 체급인 도시라도 있고 인구도 생각보다 많다.

5.1.2. 평안남도


[image]

도청 소재지는 평양시 상수동. 2시 14군을 관할한다. 면적 14,944km2, 인구 약 730만 명(2008 추산)으로 휴전선 이북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방이다. 부산+울산+경남의 인구가 790만 명(2012년)인 것과 비교해 보라. 참고로 황해도 멸악산맥 이북까지 합치면 약 930만이다.

5.1.3. 평안북도


[image]
[27]

도청 소재지는 신의주시 앵동. 1시 19군을 관할하며, 면적 28,442.9km2로 한국에서 두번째로 넓었다. 인구는 약 405만(2008 추산).

5.1.4. 함경남도


[image]
[28]

도청 소재지는 함흥시 중앙동1가. 3개 시 16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면적 31,977.49km2로 한국에서 가장 넓은 도이다.[29] 현 수도권 면적의 3배이다. 북단인 백두산 천지는 북위 42도에 있고, 남단인 안변은 북위 39도에 있어 남북이 3도 차이가 나는데, 위도 3도 차이를 남한 지역에 대입하면 경기도 동두천이 북위 38도에 있고, 전남 광양이 북위 35도에 있다.
인구는 약 443만 명(2008 추산)으로, 영남권 5개 시도의 면적이 32,268km2에 인구가 1300만 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인구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 함경남도 지역의 절반 이상이 고산지대(개마고원)인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5.1.5. 함경북도


[image]
[30]

도청 소재지는 청진시 나남본동. 3개 시 11개 군으로 구성되었다. 면적 20,345km2, 인구 약 246만(2008 추산)으로, 강원도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희박하다.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면적 19,909km2이고 인구가 약 520만인 것을 비교해보면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5.2. 미수복 시·군



5.2.1. 미수복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시 봉의동(강원도청). 강원도의 총 면적은 25,274km2 가량이나[31], 휴전선 이북의 강원도의 면적은 8,399km2. 인구는 약 80만 명(2008 추산). 철원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의 일부도 해당한다. 김화군은 휴전선에 깔려서 봉인(...)
참고로 강원도는 한국 14도 중 인구밀도가 100명/km2 이하인 유일한 도가 된다.[32]

5.2.2. 미수복 경기도



도청 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본청)와 의정부시 신곡동(북부청사).(경기도청) 경기도의 총 면적은 12,821km2이며, 이 중 북한으로 넘어간 지역의 면적은 724km2, 인구는 약 45만 명(2008 추산). 연천군의 일부도 해당한다. 장단군은 휴전선에 깔려서 봉인(...) 다만 연천군 미수복 지역의 면들은 수복된 면들에 통째로 합면되어서, 면장이 임명되지 않는다.

6. 북한의 경우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평양직할시 승격, 황해도 남북 분리, 자강도량강도 신설 등)을 인정하지 않고 이북 5도로 고정한 남한(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에서는 남한의 행정구역 변화를 수용하는 편이다. 북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광복 직전/당시의 명칭인 '경기도 경성시/서울시'가 아닌 그냥 (경기도와 별개인) 서울시로 나타나 있다.[33] 왜냐하면 북한 역시 1972년까지는 헌법상 수도를 서울로 명문화하고 있었고, 따라서 미 군정이 경기도에서 분할한 서울시를 수도의 지위로 인정했던 것. 이에 따라 남로당과 조선로동당 직계에서도 서울시당이 도당급으로 별도로 존재했고,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서울을 점령했을 때에도 1949년에 대한민국에 의해 개칭된 서울특별시란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역시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자면 '남조선 대구, 경상북도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도 왜관미군기지 앞에서... (후략)'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에 속하지 않음을 반영한 내용이다. 그리고 제주도도 전라남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비교적 최근에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분리 승격된 울산광역시도 경남의 일부가 아닌 별개로 표시해 놓은 지도도 볼 수 있다. 이곳의 지도를 보면 경기도 경성시가 아닌 서울시이며, 강원도 울진군이 아닌 경상북도 울진군이다. 역시 전라북도 금산군이 아닌 충청남도 금산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수복지 지역들에 대해 도지사 및 명예 시장·군수를 위촉하는 것을 두고 1992년 7월에 "남북합의서 정신에 배치되는 반통일,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으나, 북한 역시 노동당 6과의 지휘 하에 통일을 대비한 상징적 조처의 일환으로 남한의 지방행정구역장 명예직을 임명하고 있었다(...) 심지어 주요 지역에는 통ㆍ반장과 리장까지 임명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개 남한 출신으로 북한 '의용군'에 자원한 인물들이고, 하위직의 경우엔 납북자들도 포함된다고 한다. # 재미있는 건 지방행정단체장 권력 순위를 남쪽과 다르게 했다는 점. 1위 서울특별시장, 2위 부산광역시장, 3위를 대구광역시장으로 잡는 남쪽과 달리 3위를 대전시장, 4위를 울산시장으로 정했으며 대구시장은 5위이다. 충남 천안시장이 8위, 제주지사는 30위 바깥에 있다고 한다. 이는 행정구역의 위계가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중요도를 따진 것이다.

7. 외국 사례


분단 국가의 경우, 대체로 상대방의 점령 아래로 있는 지역의 행정구분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분단 전부터 사용하던 행정구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7.1. 독일(서독)의 사례


서독 정부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동독도 자국 땅이라 주장했지만, 동독 정부가 정한 동독 지역의 행정구역을 수용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2차대전으로 인해 잃어버린 현 폴란드령 영토에 대해서는 달라서, 1953년에 제정된 차량번호 체계는 동독 지역과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의 구 동방 영토까지도 코드가 배정되었다. 가령 드레스덴은 DR, 쾨니히스베르크(동프로이센)는 KP. 그러나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한 197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었다가 독일 통일과 함께 새 체계로 개편되었다.
동독 시대의 14개 행정구역(Bezirk)과 베를린 특별행정구 체제는 1990년 독일 통일과 함께 폐지되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재편된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5개 연방주와 베를린 특별행정구로 돌아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식으로 지어진 행정구역은 점령군이 개명하였다. 폭스바겐의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Wolfsburg)는 원래 나치 시대에 세워진 자동차공업을 위한 계획도시 카데에프슈타트(KDF-Stadt)였으나, 해당 지역을 점령한 영국군이 나치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근처의 오래된 성의 이름을 따서 새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 그 예시이다. 동-서독 통일 후에는 동독 정부가 멋대로 바꿔버린 도시 이름인 카를-마르크스 슈타트(Karl-Marx-Stadt)가 전쟁 이전 이름인 켐니츠로 되돌아갔다.
동독서독을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동서독 분할기 당시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사람들도 동프로이센을 자국 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네 영토를 동부 독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중부 독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독과 달리 동독은 소련의 압력으로 서독보다 일찍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했기 때문에 동프로이센을 자국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적은 없다.

7.2.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례


중화인민공화국은 미수복 지역인 타이완 섬을 자국의 성(省)인 타이완 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지배하지 못하는 영토이기에 명목상의 성 정부같은 기관은 없으며, 대신 대만 관련 업무는 외교부가 아닌 국무원 대만판공실이 담당한다.
본래 타이완 성은 타이완 섬 전역을 관할하고 있었지만 국공내전 이후 타이완 섬을 지배하는 중화민국은 몇몇 대도시의 직할시화와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해 타이완 성에 속하지 않는 타이완 섬 내 지역이 생겼는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이 지역도 모두 타이완 성 관할로 간주한다. 자세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명목상 타이완 성 내 행정구역은 타이완성(중화인민공화국) 문서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렇게 타이완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에 타이완 성 지역구를 두고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이전에는 영국령 홍콩, 1999년 이전에는 포르투갈령 마카오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 광둥성 지역구 의석의 일부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원(전국인민대표자)를 선출했는데, 지금은 둘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영토가 되면서 정식으로 현지 선거구를 마련하고 선거를 통해 인민대표자를 선출한다.
아울러 중화민국이 실효지배하는 둥사 군도의 경우 중화민국은 국부천대 직후엔 하이난 특별행정구에 속해 있었으나 가오슝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가오슝시로 편입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직후 하이난 특별행정구를 광둥성으로 편입했고 1988년에 다시 하이난성을 설치한 이후에도 둥사 군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줄곧 광둥성 관할로 두고 있다. 대만 본토는 중화민국 정부가 통치하는 상태를 묵인하더라도 남중국해의 섬과 암초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진지하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토를 다 접수해서 통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구역상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에는 하이난성 산하에 남중국해의 3개 군도(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메이클즈필드 군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인 싼사시(三沙市)를 설치하였다. 이곳은 현재 대만(중화민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 현재 외국 정부가 실효 지배하는 섬과 암초들도 포함되어 있다.

7.3. 중화민국(대만)의 사례


중국 국민당타이완 섬으로 철수한 1949년 당시의 행정구역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명목상이며, 최근에 중화민국에서 나오는 중국 지도나 세계 지도는 거의 대부분이 현실을 반영하는 지도다.
  • 1949년 시점에서 중화민국 정부가 정한 자국 내 35개 성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차하얼성'(察哈爾省, 차하르성)이나 '러허성'(熱河省, 열하성) 같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없는 행정구역도 있다. 같은 행정구역이라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쓰는 것과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중화민국은 대만 섬으로 밀려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도는 난징이라고 주장했고 타이베이를 임시수도 내지 정부 소재지 정도로 취급했다. 그리고 베이징(北京)은 수도가 아니기에 베이핑(北平:북평)이라고 칭해왔다.[34] 성들을 그대로 존치해 왔기 때문에 전역이 실질 영토인 타이완성뿐만 아니라 진먼(金門), 마쭈(馬祖)의 두 개 섬만으로 된 푸젠성(福建省: 복건성) 정부도 각각 2018년 7월 1일 전과 2019년 1월 1일 전까지 굳이 남겨 두고 있었다. 그러나 타이완성과 푸젠성은 형해화되었고 성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기에 상기된 날짜 이후로 각각 해산되었다. 헌법 기관이므로 완전히 폐지하진 못하고 단지 이름만 남겨 두고 있다고.
  • 대륙 출신의 대만인은 본적지를 옛날의 주소로 쓰고 있으며, 호적 관리의 컴퓨터화에서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성에 코드가 배정되고 있다. #
  • 중화민국에서는 국공내전 당시 영토를 잃을 때마다 잃은 영토에 대한 성 정부를 폐지해왔기 때문에 이북5도위원회와 같은 대륙의 행정 기관은 없다.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와의 교류를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나 몽골, 티베트와의 교류를 담당하는 몽장(蒙藏)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으나 행정 기관이라기보다는 감독 기관 혹은 외교 기관이었다. 현재 몽장위원회는 폐지되고 신설된 문화부 몽장문화중심(센터)이 이를 승계했으며, 몽장위원회의 일부 업무는 외교부와 대륙위원회로 이관되었다.
  • 과거에는 대륙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대회 대표와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있었다. 1953년 행정원의 결정에 따라 본래 중화민국 정부가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던 1948년에 주민선거로 뽑힌 사람들(중 대만 섬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1991년까지 (이 때까지 살아 있다면) 국민대회 대표와 입법위원직을 유지했던 것이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무려 43년(...) 전국토에서의 선거가 불가능하다면서 선거를 유보하고 독재를 행한 것이다. 이를 만년국회라고 불렀으며 국부천대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대륙에서 온 입법위원들이 사망해서 입법원의 결원이 늘자 그제서야 이를 충원한다면서 제한적인 선거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 미수복지구 가운데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타국 영토인 지역도 있으나 이곳에 대한 중화민국의 입장은 애매하다. 예를 들면 중화민국은 1950년대 이래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영토 '몽골 지방'으로 간주했다. 2012년에 몽골의 독립을 인정했지만, 이는 중화민국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영토를 바꾼 게 아니라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35] 애매한 문제로 남아 있다. 중화민국 해군육전대(대만 해병대)의 엠블렘에 나타나는 명목상 중화민국 강역에는 몽골이 들어가있다. 설령 헌법 해석의 변경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데, 중화민국의 명목상 행정구역인 몽골 지방의 영역과 독립국 몽골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화민국의 지도 제작자들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의 차이를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여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영토가 아닌 부분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중화민국의 중국 지도 또는 세계 지도에서 중화민국의 몽골 지방 영역(일부는 몽골 영토가 아닌 러시아 영토)을 그대로 몽골국 영토로 그려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 발행 지도를 참고해 만든 지도들은 비교적 현실 반영이 정확하다.
  •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1999년을 마지막으로 중화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화민국 전도는 없다. 민간에서 현실을 반영한 중국 본토지도를 발행한다거나, 명목상의 영토대로 나온 지도를 발행한다거나[36], 아니면 대만지구만의 지도라든가 그런 건 좀 있지만.

7.4. 키프로스의 사례


키프로스는 1974년 키프로스 전쟁 당시 터키의 침공으로 그리스계의 '키프로스 공화국'(남키프로스)과 터키계의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으로 분단되어 있으나, 터키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는다.
분단 당시 키프로스에는 6개 구(파마구스타, 키레니아, 라르나카, 레메소스, 니코시아, 파포스)가 있었는데, 1974년 키프로스 전쟁의 결과 파마구스타구의 대부분, 키레니아구의 전부, 니코시아구와 라르나카구의 북쪽 일부(키프로스 전체 면적의 약 36%)가 터키 점령 지역으로 들어갔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행정개편을 하였다.
  • 북키프로스가 점유한 라르나카구 일부 지역은 레프코샤구(=니코시아구 북부)에 편입시켰다.
  • 키레니아(터키어: 기르네)구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 1998년 가지마우사(=파마구스타)구에서 북동부 카르파스 반도 일대를 분리시켜 '이스켈레(İskele)구'를, 레프코샤(=니코시아구 북부)구에서 모르푸 만과 인접한 서부 지역을 분리시켜 '귀젤유르트(Güzelyurt)구'를 신설하였다.
  • 2016년 귀젤유르트구에서 다시 서부 지역을 분리시켜 '레프케(Lefke)구'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북키프로스는 총 6개 구가 되었으나, (남)키프로스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1974년 이전처럼 전국을 6개 구로 구분한다.
(남)키프로스 정부는 전지역이 북키프로스로 들어간 키레니아 구의 '망명 구청'을 수도 니코시아의 레드라 궁전 인근에 두고 있으며, 파마구스타구는 구도(區都) 파마구스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북키프로스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남에 남은 파마구스타구 "파랄림니"라는 소도시에 임시로 구청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남)키프로스 국회에서도 키레니아 구 등 미수복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7.5. 조지아의 사례


조지아압하스 공화국 지역의 자치정부인 '압하스 자치공화국 정부'를 1993-2006년, 그리고 2008년부터 수도 트빌리시에 두고 있다. 2006-08년에 압하스 자치공화국 정부는 아직 조지아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부 압하스 지방(전체 압하스 인구의 1~1.5%, 면적의 17%를 차지)에 있는 '치칼타'라는 소읍에 있었다. 조지아 정부는 이 곳을 거점으로 약 25만의 피난민의 재정착과 압하스의 수복을 노렸으나, 2008년 8월 남오세티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곳마저 함락당하고 다시 트빌리시로 쫓겨갔다.

7.6. 우크라이나의 사례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 반도를 여전히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크림 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러시아계가 크림 반도 주민의 대다수인데다 국력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체급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곳을 수복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자세한 정보는 2014년 크림 위기 문서로.

7.7. 일본의 사례


분단국가는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소 다양하다.
소련이 점령한 남사할린 및 미국이 점령한 남양군도는 행정구역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라졌다. 오늘날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지도에는 남사할린 지역은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닌 무주지로 표시하는데,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남사할린쿠릴 열도 귀속 문제를 보류한 상태에서 쿠릴 열도 분쟁이 발생하여 영토 관련 협의가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남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북방 영토로 부르고 있는 남쿠릴(일본명 치시마(千島)) 4개섬의 행정구분은, 홋카이도 본토에도 영토가 있는 하보마이(齒舞) 군도(구 하보마이 촌 소속)을 제외하고 전쟁 전에 있었던 6개 촌(村)을 지금도 그대로 남기고 있으며, 네무로 진흥국 관할로 하고 있다. 하보마이 촌은 네무로시에 완전히 편입되어 폐지했다. 미수복지구와 수복지구 모두.
1972년오키나와 반환 이전에는 오키나와(沖繩) 현청 대신에 '남방연락 사무소'가 있었다. 다만 이북5도 위원회와 다른 것은, 일본과 미국은 일단 우호국이었으므로, 남방연락 사무소는 오키나와의 나하시(那覇)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오키나와현에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설치된 게 아니라 일단은 상호 연락을 위한 조직이었다. 물론 언젠가는 오키나와현을 반환 받는 게 목표였을 것이고 그 숙원을 실제로 달성했다.

8. 외부 링크



9. 관련 문서



[1] 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강원도 포함[2] 2016년 대한민국정부상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3] 북한 지역도 원래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북한과 소련 때문에 광복 당시부터 행정력이 닿지 않았고,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므로 대한민국에선 북한이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에 뭔 짓을 했던간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행정구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도 우리가 하고 그럴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지, 그럴 권리도 없이 한 북한이 한 짓은 용납 안하겠다는 것.[4]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1949년) 부칙 2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5] 특히 송림시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당시엔 황주군 겸이포읍이었으나 '겸이포'란 명칭이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장교였던 겐지로(兼二郞, 겸이랑)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명칭도 송림시로 바꾸었다고 한다.[6] 김일성이 통일이 되었을 때를 염두하고 광역 선거구를 한국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량강도자강도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다. 또 한국의 미수복 경기도 일대 대부분은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 시 대부분 개성시를 통해 황해북도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강원도에 편입되었다.[7] 한때 MBC차인태 아나운서가 평안북도지사를 지낸 적이 있다. 실제로 평안북도 벽동군이 고향이다.[8]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니다. 애초에 이북 5도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일 뿐,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격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시·군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안전부 및 이북 5도 소속기관일 뿐이다. 명예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상 명예직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이다.[9]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10] 김화군, 통천군, 이천군, 평강군, 회양군 [11] 하지만 이북5도에 본적을 가진 대한민국 거주자의 호적은 1948년 가호적법령으로 인해 전부 38선 이남으로 전적 처리되었다. 기존의 이북5도 소재 본적은 호적의 표제부상 원적으로만 기재될 뿐이다. 가호적 문서로.[12] MBC처럼 북한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량강도자강도니)을 그려넣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전선을 그리지 않기는 마찬가지. 다만 KBS는 2011년부터 휴전선이 그려진 지도를 일기예보에 도입했다.[13] 뉴스의 일기예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14] 국가 기관 중에서는 산림청의 산하 지방 산림청으로 북부지방삼림청이 있다.[15] 일제강점기 때의 도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설정했다.[16] 8, 10, 50, 51, 52, 53, 54, 61, 62, 63, 64, 65, 71, 72, 73, 74, 76, 80, 81, 83, 91, 92, 93, 94번이 전역 북한에 설정되어 있다.[17] 특히 70, 80, 90호는 확실하게 북한 지역에 대해 설정해 둔 것이다. 그 외에도 보조간선 등도 설정 가능하고. 동해고속도로 속초IC에 통일 이후 금강산 연장을 대비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접경 지대의 고속도로들은 대체로 북한 연장을 대비하여 설계된다. [18] 1999년 1월 4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될 경우 북한 지역의 지역번호는 03x ~ 06x 번호대의 후반부를 사용한다고 한다. 참고로 개성공단의 지역번호는 049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지역번호 체계가 아닌 북한의 자체 지역번호 체계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07x, 09x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마 후자라면 071~075, 091~094를 사용할 듯. 08x는 제외.[19] 64000번대부터 비어 있다.[20] 독일의 경우는 서로 상대편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에 우편번호를 부여했다. 예를 들면 5300은 서독에서는 본이고 동독에서는 바이마르. 통일 직후에는 우편번호 앞에 W 또는 O를 붙여서 구 서독인지 동독인지를 구분했다. 그리고 몇 년 후 통일 독일은 우편번호 체계를 새로 바꾸어서 5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다.[21]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서리)도 겸직한다.[22] 춘천교구장이 함흥교구장(서리)도 겸직한다.[23] 경상북도 왜관수도원장이 덕원자치수도원장(서리)도 겸직한다.[24] 다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원래 한 번 설정한 교구를 사실상 없애지 않는다. 침략, 정치적 이유 등으로 없어진 교구라고 하더라도(침묵의 교회 문서로.) 정식으로 부임한 주교가 있을 수 있거나, 현존하는 규모가 큰 교구의 교구장 주교가 아닌 보좌 주교들이 그런 침묵의 교회의 명의 주교로 있다. 북한에 있는 천주교 교구들이 그런 다른 침묵의 교회와 다른 점은 대한민국의 현직 교구장 주교들이 북한 교구들의 대리 주교인 상태라는 점이다. 통일 이후 실질적으로 재건이 가능한 교구라고 보고 있다는 뜻.[25] 깃발 색깔은 황주의 '黃(노랑)'과 해주의 '海(파랑)'를 의미한다.[26] 2008년 북한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이북 5도 행정구역에 맞게 추정계산한 것이다. 다른 지역의 인구추산 역시 이와 같다.[27] 평안북도의 경우 2020년부터 정부통합상징으로 변경되었다.[28] 상징할 게 없어서 그냥 예전 정부 심볼을 본떠 사용하고 있다. [29] 벨기에와 비슷한 크기다.[30] 백두산 천지를 형상화한 깃발이지만, 정작 천지 자체는 함경북도가 아닌 함경남도(혜산군 보천면, 북한 행정구역상 량강도 삼지연시) 관할이다. [31] 면적이 함경남도, 평안북도 다음으로 넓다. 광복 당시의 면적은 26,262.99km2였으나, 1962년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어 989km2가 이탈했다.[32] 휴전선 남북 통합 강원도 인구 약 234만 / 총면적 25,274㎢ = 약 93명/㎢. 강원도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희박한 곳은 함경북도로 약 120명/km2[33] 그런데 이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도에서도 북한 정부가 개편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정구역과 도시명을 표시하고 있다.[34] 물론 말이 그런 거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베이징이라고 부르며#, 난징 수도론도 거의 사장되어 자국의 공식 문서에조차 수도를 타이베이라고 서술한다.[35] 영토 변경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중화민국은 헌법 반포(1948년) 이전인 1946년에 몽골(당시 몽골 인민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했다가 1953년에 취소했는데 1946년의 몽골 인민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던 게 유효하다고 해석을 고친 것이다.[36] 이 경우는 과거에 정부에서 발행한 중화민국 전도를 민간에서 복각한 것이 대부분